• • 본 보험대리점등록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(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) 제 2항에 의거하여
      당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게시됩니다.